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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(기업/단체)
기부처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
기부 방법 직접 기부 직접 기부 직접 기부
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근로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
세액공제율

1천만 원 이하 15%

1천만 원 초과분 부터 30%

금액 상관없이 10%

금액 상관없이 10%

이월공제기간

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

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

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

*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공제는 기부금과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합니다. 

(자세한 국세청 세법 상담은 국번없이 1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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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2층 (54999)

T. (063)288-5433 F. (063)288-5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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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(5499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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